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법인 보존회의 부동산 양도에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3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법인 보존회의 부동산 양도에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보존회는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상의사연구제단보존회의 토지와 건물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보존회는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익 목적의 재단이 아니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상의사연구제단보존회’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였다. 해당 보존회는 공익을 목적으로 선립된 재단이 아닌 것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면서 재산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면서 재산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사상의사연구제단보존회’가 공익을 목적으로 선립된 재단이 아니므로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상의사연구제단보존회’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면서 재산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사상의사연구제단보존회’가 공익을 목적으로 선립된 재단이 아니므로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37 (<time datetime="1997-07-26">1997.07.26</time> 회신), "비법인 보존회의 부동산 양도에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6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661)
원 제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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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