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0㎞ 이내 경작 농지는 자경농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1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 이내 경작 농지는 자경농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1.01 현재 해당 거리 안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다면 개정에도 종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경작 거리 20㎞ 이내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가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1996.01.01 현재 해당 거리 안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다면 개정에도 종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농지는 시행령 개정 전에는 자경농지에 해당했으나 개정으로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이다. 1996.01.01 현재 농지에서 20㎞ 이내인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

질의요지

1996. 1. 1 현재 경작 거리 20㎞ 이내 지역 거주, 직접 경작하던 농지에 해당하면 자경농지로 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경농지’는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농지로서 거주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같음)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말함.

2.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던 농지가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농지가 1996.01.01 현재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 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에 해당하면 동시행령의 개정에 불구하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9호) 부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1’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정제 정리

질의

경작 거리 20㎞ 이내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경농지’는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농지로서 거주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말함.

2.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던 농지가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농지가 1996.01.01 현재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 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에 해당하면 동시행령의 개정에 불구하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9호) 부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1’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14 (<time datetime="1997-07-24">1997.07.24</time> 회신), "20㎞ 이내 경작 농지는 자경농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6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658)
원 제목
경작 거리 20㎞ 이내 지역에 거주하여 직접 경작하던 농지는 자경농지로 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