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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과세기간에 과세토지와 면제농지를 팔면 세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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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소득을 합산해 기본공제 후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감면세액과 토지초과이득세액공제를 차감한다.
같은 과세기간에 과세토지와 8년자경농지를 양도할 때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소득을 합산해 기본공제 후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감면세액과 토지초과이득세액공제를 차감한다. 감면세액은 총소득 중 8년자경농지 소득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한 과세기간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자경농지와 과세대상 토지를 양도했다. 두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함께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각각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 그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토지초과이득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세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자경농지와 과세대상인 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은 각각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 그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총소득금액에 대한 8년자경농지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산출세액을 곱한 금액)과 토지초과이득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세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과세기간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자경농지와 과세대상 토지를 양도한 경우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각각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그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토지초과이득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세액으로 합니다. 감면세액은 총소득금액에 대한 8년자경농지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산출세액을 곱한 금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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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57 (<time datetime="1997-07-18">1997.07.18</time> 회신), "같은 과세기간에 과세토지와 면제농지를 팔면 세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6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641)
- 원 제목
- 동일한 과세기간내 과세토지와 면제농지를 양도시 세액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