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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와 기타주주 간 주식양도도 기타자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들 상호 간의 양도는 해당 규정의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주1인과 기타주주 상호 간에 양도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기타자산인지 물었다. 이들 상호 간의 양도는 해당 규정의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등은 요건을 갖춘 지분 합계의 100분의50 이상을 주주1인과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주1인과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위 규정에 의한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등”이라 함은 동 규정의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이하 “주주1인”이라 함)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함)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50 이상을 주주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이므로
2. 주주1인과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위 규정에 의한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주1인과 기타주주 상호 간에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기타자산 해당 여부.
회답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등”이라 함은 동 규정의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1인”이라 함)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함)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50 이상을 주주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이므로
2. 주주1인과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위 규정에 의한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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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41 (<time datetime="1997-07-16">1997.07.16</time> 회신), "주주와 기타주주 간 주식양도도 기타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6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638)
- 원 제목
- 주주1인과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주식의 기타자산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