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환지된 공유토지를 지분별로 재분할하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 재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소유지분 변경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환지처분으로 여러 필지가 된 공유토지를 지분별로 재분할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재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소유지분 변경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협의분할에 따른 재상속등기 문제는 별도로 회신하기로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소유하던 1필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다. 이후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재분할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여러 필지로 분할된 경우로서 그 공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여러필지로 분할된 경우로서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토의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협의분할로 의한 재상속등기와 관련된 질의는 연구ㆍ검토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하여는 별도 회신할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환지처분으로 여러 필지로 분할된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재분할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협의분할에 따른 재상속등기 문제.
회답
1.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여러 필지로 분할된 경우,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의 소유지분이 변경되면 변경된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협의분할에 따른 재상속등기 관련 질의는 연구·검토 중이며 그 결과는 별도로 회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92 (<time datetime="1997-07-11">1997.07.11</time> 회신), "환지된 공유토지를 지분별로 재분할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6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607)
- 원 제목
- 공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