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경농지 면제와 감면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4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경농지 면제와 감면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촌·자경 및 농지 요건을 갖춰야 하며 과세기간별 감면세액이 3억원을 넘는 부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과 감면한도를 물었다. 재촌·자경 및 농지 요건을 갖춰야 하며 과세기간별 감면세액이 3억원을 넘는 부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농지소재지나 연접 시·군·구에서 거주하며 경작한 기간도 8년 이상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 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할 양도세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받을 수 없음.

2. 또한 해당 농지를 8년이상 경작한 경우에도 양도일을기준하여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지방자치법에 의한 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같음)안의 지역이나 이들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 8년 미만이면 위 1.에 따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 요건과 감면한도는 무엇인지.

회답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 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할 양도세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받을 수 없음.

2. 또한 해당 농지를 8년이상 경작한 경우에도 양도일을기준하여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지방자치법에 의한 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같음)안의 지역이나 이들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 8년 미만이면 위 1.에 따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법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법 제54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47 (<time datetime="1997-07-05">1997.07.05</time> 회신), "자경농지 면제와 감면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5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590)
원 제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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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