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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지분·자산 처분 시 감면세를 추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5년 이내 처분하면 감면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후 지분이나 출자자산을 처분할 때 감면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취득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5년 이내 처분하면 감면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법인이 현물출자자산을 설립 후 2년 이내 처분하면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 이후 거주자의 취득 지분 또는 설립 법인의 현물출자자산 처분이 문제된 경우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에 처분한 때에는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그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환후 5년이내에 처분한 때에는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이며, 설립된 법인이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설립후 2년이내에 처분하는 때에는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당해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주식·출자지분 또는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추징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그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환후 5년이내에 처분한 때에는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이며, 설립된 법인이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설립후 2년이내에 처분하는 때에는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당해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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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38 (<time datetime="1997-07-04">1997.07.04</time> 회신), "법인전환 후 지분·자산 처분 시 감면세를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5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583)
- 원 제목
-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시 양도소득세 감면분의 추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