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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통합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취득 주식·지분가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소기업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요건을 물었다.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취득 주식·지분가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취득 주식·지분가액은 소멸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로서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통합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요건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에 따른 감면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1.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될 것
2. 소멸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존속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소멸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일 것
3. 평균순자산가액은 통합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부터 소급한 1년간 매월 말일의 사업용자산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를 12로 나누어 산정할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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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04 (<time datetime="1997-07-02">1997.07.02</time> 회신), "중소기업 통합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5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569)
- 원 제목
-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