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새 주택을 먼저 판 뒤 종전주택도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9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새 주택을 먼저 판 뒤 종전주택도 비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자가 새 주택을 먼저 팔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새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됐다. 새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의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사실만 있으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의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사실만 있으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새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의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사실만 있으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92 (<time datetime="1997-07-01">1997.07.01</time> 회신), "새 주택을 먼저 판 뒤 종전주택도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5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564)
원 제목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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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