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국내 주소 보유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4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 주소 보유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객관적 사실을 조사해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판정되면 거주자로 본다.

생활관계에 비추어 국내 주소를 둔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객관적 사실을 조사해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판정되면 거주자로 본다.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보아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거주자로 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조사한 결과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봄.

정제 정리

질의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상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조사한 결과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47 (<time datetime="1997-06-25">1997.06.25</time> 회신), "국내 주소 보유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5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548)
원 제목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거주자로 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