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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와 토지 증가 면적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아파트 증가 면적은 비과세되지만 토지 증가 면적은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청산금을 납부해 취득한 재건축 아파트와 토지의 증가 면적에 대한 보유기간을 물었다. 아파트 증가 면적은 비과세되지만 토지 증가 면적은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종전 주택과 신축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공사기간까지 통산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사업지구 안에서 1주택만 소유하던 1세대가 사업 완료로 아파트를 취득해 양도하였다.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아파트와 토지의 증가 면적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하는 아파트에 대한 증평면적의 보유기간은 종전 주택과 통산되나, 토지의 증평면적의 보유기간은 그 취득일로부터 기산됨
본문(원문)
1.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지구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으로써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공사기간을 포함한) 및 신축아파트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보유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됨.
2. 이 경우 동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하는 아파트의 증평면적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토지의 증평면적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정제 정리
질의
환지청산금을 납부해 취득한 재건축 아파트와 토지의 증평면적에 대한 보유기간 및 비과세 여부.
회답
1. 재건축사업지구 안에서 1주택만 소유하던 1세대가 사업 완료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종전 주택, 공사기간 및 신축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됩니다.
2.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아파트의 증평면적은 비과세되지만, 토지의 증평면적은 그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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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29 (<time datetime="1997-06-23">1997.06.23</time> 회신), "재건축 아파트와 토지 증가 면적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5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537)
- 원 제목
-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하는 아파트와 토지의 증평면적에 대한 보유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