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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의 새 공시지가가 없으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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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은 환지면적에 양도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은 종전 면적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한다.
환지확정 후 새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환지면적에 양도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은 종전 면적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한다. 양도 당시 환지의 새 공시지가가 없으면 직전환지예정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환지예정지에 대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환지로 확정된 토지를 양도시 취득ㆍ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에 종전토지면적 및 환지면적을 각각 곱하여 취득ㆍ양도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된 토지를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은 환지면적에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며, 취득가액은 종전토지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함.
2. 이 경우 환지면적에 적용할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시행되는 당해 환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 이후 환지가 확정됨으로써 양도당시 당해 환지에 대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환지예정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환지확정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된 토지를 종전 소유자가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환지면적에 양도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고 취득가액은 종전토지면적에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2. 환지면적에 적용할 양도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고시·시행되는 해당 환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 이후 환지가 확정되어 양도 당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다면 직전환지예정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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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27 (<time datetime="1997-06-23">1997.06.23</time> 회신), "환지의 새 공시지가가 없으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5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535)
- 원 제목
-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환지확정된 토지 양도시 취득 및 양도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