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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의 도시지역 편입일은 어느 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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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일은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건설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자경농지 제외 여부를 판단할 때 주거지역 등의 편입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편입일은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건설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 판정시 주거지역 등 편입된 날이란 주거지역 등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사항을 건설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함
본문(원문)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편입된 날'이라 함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자경농지 제외 여부를 판정할 때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
회답
“편입된 날”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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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22 (<time datetime="1997-06-23">1997.06.23</time> 회신), "자경농지의 도시지역 편입일은 어느 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5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532)
- 원 제목
-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 판정시 주거지역 등 편입된 날의 개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