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 전에 용도지역에 편입된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7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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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 전에 용도지역에 편입된 농지도 자경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시행 전에 해당 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개발사업 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시행 전에 해당 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편입 후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 지연으로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한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의 농지이다. 용도지역 편입이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것인지 사업시행 전의 것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내 농지가 동 개발사업시행으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보상지연 등으로 3년 경과시는 양도세 면제가 적용되나, 그 사업시행이전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세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내의 농지가 동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 제한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동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사업시행 이전에 이들 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의 농지가 사업시행 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경우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개발사업 시행으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고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 지연으로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자경농지 제한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시행 전에 해당 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를 받을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78 (<time datetime="1997-06-18">1997.06.18</time> 회신), "사업 전에 용도지역에 편입된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5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517)
원 제목
농지가 사업시행이전에 편입되어 3년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 안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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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