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8년 경작해도 재촌기간이 짧으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6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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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8년 경작해도 재촌기간이 짧으면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서 거주하며 경작한 기간이 8년 미만이면 감면되지 않는다.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서 거주하며 경작한 기간이 8년 미만이면 감면되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자경하고 시행령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했으나,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서 거주하며 경작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해당 농지를 8년이상 경작한 경우에도 양도일을 기준하여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지방자치법에 의한 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들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 8년 미만이면 위 1.에 따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당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했으나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서 거주하며 경작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토지에만 적용됨.

2. 해당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했더라도 양도일을 기준으로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 8년 미만이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63 (<time datetime="1997-06-13">1997.06.13</time> 회신), "8년 경작해도 재촌기간이 짧으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5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513)
원 제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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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