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부 양도 후 5호 미만이어도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3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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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부 양도 후 5호 미만이어도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11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요건을 갖춘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했다면 잔여주택 양도에도 감면된다.

장기임대주택 일부 양도 후 잔여주택이 5호 미만일 때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당초 요건을 갖춘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했다면 잔여주택 양도에도 감면된다. 등록은 임대개시일부터 03월 이내 해야 하며 공동 임대사업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

2. 및 7.의 경우 요건을 갖춘 5호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임대주택 중 일부를 양도한 후 잔여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5호 미만인 경우에도 동 양도주택에 대하여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2. 및 7.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5호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임대주택 중 일부를 양도한후 잔여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5호 미만인 경우에도 동 양도주택에 대하여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3. 및 6.의 경우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등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03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3. 귀 질의

4. 및 5.의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절차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동 규정에서의 납세지는 장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주소지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 일부 양도 후 잔여주택이 5호 미만인 경우의 감면, 등록 및 감면신청 절차.

회답

1. 질의 2. 및 7.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일부 양도 후 잔여주택을 양도할 때 5호 미만이어도 해당 양도주택에 감면이 적용됩니다.

2. 질의 3. 및 6.은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개시일부터 03월 이내 등록해야 하며,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질의 4. 및 5.의 감면신청 절차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에 따르며, 납세지는 장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주소지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구345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4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광135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4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광156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4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31 (<time datetime="1997-06-11">1997.06.11</time> 회신), "일부 양도 후 5호 미만이어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5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502)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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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