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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 지역도 농지소재지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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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가 있는 시ㆍ군ㆍ구와 이에 연접한 시ㆍ군ㆍ구가 농지소재지에 포함된다.
8년 자경농지의 농지소재지가 어느 지역까지인지 물었다. 농지가 있는 시ㆍ군ㆍ구와 이에 연접한 시ㆍ군ㆍ구가 농지소재지에 포함된다. 남양주시는 하남시와 연접하여 포함되지만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는 하남시에 소재한다. 거주 지역으로 남양주시와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농지소재지”라 함은 거주자가 8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안의 지역 또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지역과 연접한 지역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소재지”라 함은 거주자가 8년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안의 지역 또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지역과 연접한 지역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남양주시는 토지소재지인 하남시와 연접한 지역이므로 농지소재지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농지소재지 범위외의 지역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자경농지를 판단할 때 농지소재지의 범위에 남양주시와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농지소재지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그 지역과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
2. 남양주시는 토지소재지인 하남시와 연접하므로 포함되며,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범위 밖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102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3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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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66 (<time datetime="1997-06-03">1997.06.03</time> 회신), "연접 지역도 농지소재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4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484)
- 원 제목
- 8년 이상 자경농지 파악시 농지소재지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