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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주택 멸실 전에 다른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멸실 전 1세대2주택 상태에서 그중 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재건축 대상 주택이 멸실되기 전에 취득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전 1세대2주택 상태에서 그중 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는지는 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사업지구 내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당 주택의 멸실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 1세대2주택 상태에서 그중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지구내의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당해주택이 멸실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그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지구내의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당해주택이 멸실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그중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보유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 대상 주택이 멸실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한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는지.
회답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지구 내의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주택이 멸실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그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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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61 (<time datetime="1997-05-22">1997.05.22</time> 회신), "재건축 주택 멸실 전에 다른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4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455)
- 원 제목
-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당해주택이 멸실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