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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후 5년 거주한 임대주택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취득 후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취득 후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5년 미만 거주하고 3년 미만 보유한 질의 사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건설임대주택에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미만 거주했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미만 보유했다.
질의요지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이후 3년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미만이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미만 보유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취득후 1년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이후 3년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미만이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미만 보유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취득후 1년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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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56 (<time datetime="1997-05-22">1997.05.22</time> 회신), "임차 후 5년 거주한 임대주택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4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452)
- 원 제목
-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