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1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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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소기업 비상장주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소기업 주식이면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10의 세율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을 물었다. 중소기업 주식이면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10의 세율을 적용한다. 규모 기준 초과 시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연도와 다음 2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양도주식이 중소기업의 주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양도주식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억의 주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10의 세율을 적용 하는 것임.

2. 이 경우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등으로 동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2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만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1.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양도주식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억의 주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10의 세율을 적용 하는 것임.

2. 이 경우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등으로 동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2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만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15 (<time datetime="1997-05-16">1997.05.16</time> 회신),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4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444)
원 제목
중소기업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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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