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시지역 편입이나 재촌기간 부족 시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9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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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시지역 편입이나 재촌기간 부족 시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유가 조사로 확인되면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거나 재촌·경작기간이 부족한 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조사로 확인되면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고 시행령상 요건과 8년 이상의 재촌·자경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가 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났거나,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서 거주하며 경작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현재 당해 농지가 시지역에 위치하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나로부터 3년이 지났거나, 당해농지를 그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지방자치법에 의한 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들지역과 연접한 ㆍ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 8년미만으로 확인되면 위 규정에 의한 “8년자역농지”에 대한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지역 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났거나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의 거주·경작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 감면 여부.

회답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토지에만 적용됨.

2.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따라 양도일 현재 시지역에 있는 농지가 도시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났거나,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 8년 미만으로 확인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95 (<time datetime="1997-05-15">1997.05.15</time> 회신), "도시지역 편입이나 재촌기간 부족 시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4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441)
원 제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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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