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지목변경 후 양도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9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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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목변경 후 양도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 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지목변경 후 새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종전 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토지의 품위 또는 정황이 지목변경 전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후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소유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후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유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후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94.12.22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토지의 품위 또는 정황이 지목변경전의 토지와는 현저히 달라 지목변경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당해토지와 지목, 이용상환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목변경 후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회답

소유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후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94.12.22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토지의 품위 또는 정황이 지목변경전의 토지와는 현저히 달라 지목변경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당해토지와 지목, 이용상환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93 (<time datetime="1997-05-15">1997.05.15</time> 회신), "지목변경 후 양도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4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439)
원 제목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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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