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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대리경작도 8년 자경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대리경작기간은 산입하지 않으며 재촌·경작기간이 8년 미만이면 감면되지 않는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의 대리경작기간을 8년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대리경작기간은 산입하지 않으며 재촌·경작기간이 8년 미만이면 감면되지 않는다. 시행령 요건을 갖춘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로서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농지를 대리경작한 기간이 있다.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했더라도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서 거주하며 경작한 기간이 8년 미만일 수 있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 부터 양도할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한 기간은 8년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2. 귀 문의 경우 해당 농지를 8년이상 경작한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지방자치법에 의한 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들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 8년미만으로 확인되면 위 1.에 따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의 대리경작기간을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와 재촌·경작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 감면 여부.
회답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면제규정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토지에만 적용됨.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한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2. 해당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했더라도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서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 8년 미만으로 확인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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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75 (<time datetime="1997-05-13">1997.05.13</time> 회신), "가족의 대리경작도 8년 자경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4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435)
- 원 제목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