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분할 양도한 농지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54회신일 1997.05.10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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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5.10

자경 목적 취득이면 양도소득세, 판매 목적 취득이면 부동산매매업의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농지를 분할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 무엇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경 목적 취득이면 양도소득세, 판매 목적 취득이면 부동산매매업의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 목적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며 현행 소득세법에는 투기거래 정의가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를 자경 또는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뒤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이다. 취득 목적이 무엇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질의요지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2. 귀 문의 경우가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3. 현행 소득세법상 투기거래에 대하여 정의 된 내용이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자경 또는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분할하여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과 투기거래 해당 여부.

회답

1.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2. 귀 문의 경우가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3. 현행 소득세법상 투기거래에 대하여 정의 된 내용이 없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54 (1997.05.10 회신), "분할 양도한 농지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4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428)
원 제목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분할하여 양도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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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