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지분율이 50% 미만이면 주식이 기타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2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분율이 50% 미만이면 주식이 기타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원 판결로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소유비율이 50% 미만임이 확인되면 과세할 수 없다.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 등의 범위와 지분율이 50% 미만인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원 판결로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소유비율이 50% 미만임이 확인되면 과세할 수 없다. 이 경우 주주 1인뿐 아니라 기타주주의 양도주식도 기타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확정판결로 해당 법인의 주식 등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소유비율이 100분의50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질의요지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등”이라 함은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친족 기타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50 이상을 주주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등”이라 함은 동 규정의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이하 “주주1인”이라 함)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함)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50 이상을 주주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중 주주1인과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50 미만인 법인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소송 당사자인 주주1인의 양도주식은 물론 기타주주의 양도주식에 대하여도 위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 등의 범위와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비율이 100분의50 미만인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의 주식 등은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친족 기타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합계액의 100분의50 이상을 그들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합니다.

2. 법원의 확정판결로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소유비율이 100분의50 미만인 법인으로 확인되면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양도주식 모두 기타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20 (<time datetime="1997-05-08">1997.05.08</time> 회신), "지분율이 50% 미만이면 주식이 기타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4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416)
원 제목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등”의 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