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례금액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아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례금액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아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부상 취득가액에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법정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양도가액특례금액을 전환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에 반영하지 않아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장부상 취득가액에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법정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제31조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된 양도가액특례금액이 전환된 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반영하지 아니하여도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만 충족되면 해당감면을 적용받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제31조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된 양도가액특례금액이 전환된 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반영하지 아니하여도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만 충족되면 해당감면을 적용받음.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 시 양도가액특례금액을 전환된 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반영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동법 제31조를 준용하여 적용된 양도가액특례금액을 전환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을 적용받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 (<time datetime="1997-01-06">1997.01.06</time> 회신), "특례금액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아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4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412)
원 제목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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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