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의 임대 호수는 어떻게 세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9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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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가구주택의 임대 호수는 어떻게 세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기준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를 1호로 보아 임대 호수를 판정한다.

다가구주택에 대한 장기임대주택 감면의 5호 이상 임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건축기준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를 1호로 보아 임대 호수를 판정한다. 본인 세대 외 임대가구가 5호 이상이고 신고 후 5년 이상 임대해야 감면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가구주택 가운데 본인 세대가 거주하는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를 임대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1가를 1호로 보아 5호 이상 임대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가주택의 경우는 1가를 1호로 보아 5호이상 임대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다가구주택중 본인 세대가 거주하는 가구를 제외한 임대가구수가 5호이상인 경우, 동 주택의 임대개시에 관한 사항을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5년이상 임대한후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음.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5호 이상 임대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감면을 적용할 때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1가를 1호로 보아 5호 이상 임대 여부를 판정한다.

2. 본인 세대가 거주하는 가구를 제외한 임대가구가 5호 이상이고, 임대 개시에 관한 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뒤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50%,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96 (<time datetime="1997-05-02">1997.05.02</time> 회신), "다가구주택의 임대 호수는 어떻게 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4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410)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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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