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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를 필지별로 나누면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때부터 여러 토지를 공유하다 필지별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유토지를 필지별 단독소유로 정리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 때부터 여러 토지를 공유하다 필지별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하나의 토지를 지분 변경 없이 분할한 뒤 소유지분별로 재분할하는 경우는 양도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 당시부터 2개 이상의 토지를 각각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뒤 각 필지별 단독소유로 지분을 정리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취득당시부터 2이상의 토지를 각각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그 공유토지를 각 필지별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함
본문(원문)
1.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지분의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2. 취득당시부터 2이상의 토지를 각각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그 공유토지를 각 필지별 단독소유로 지분정리 하는 것은 각 필지별로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공유토지를 분할하거나 필지별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회답
1.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지분의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취득 당시부터 2개 이상의 토지를 각각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각 필지별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별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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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52 (<time datetime="1997-04-29">1997.04.29</time> 회신), "공유토지를 필지별로 나누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3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395)
- 원 제목
-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 후 필지별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