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거주·경작기간이 8년 미만이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4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주·경작기간이 8년 미만이면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지소재지나 연접 지역에서 거주하며 경작한 기간이 8년 미만이면 감면되지 않는다.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거주·경작기간 요건을 물었다. 농지소재지나 연접 지역에서 거주하며 경작한 기간이 8년 미만이면 감면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했더라도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서 거주하며 경작한 기간은 별도로 조사한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 부터 양도 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해당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지방자치법에 의한 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들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 8년 미만으로 확인되면 위 2.에 따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거주·경작기간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회답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면제규정은 농지 취득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토지에만 적용된다.

2. 해당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했더라도 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서 거주하며 경작한 기간이 8년 미만이면 감면받을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49 (<time datetime="1997-04-29">1997.04.29</time> 회신), "거주·경작기간이 8년 미만이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3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393)
원 제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