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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때 산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에 주소를 둔 날부터 3년 이상 지난 후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비거주자 때 취득한 1주택을 거주자가 된 뒤 양도할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둔 날부터 3년 이상 지난 후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는 등 원문의 요건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1주택을 취득한 후 국내에 주소를 두어 거주자가 되었다. 이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거주자는 1주택 취득 후 국내주소를 둔 날로부터 3년이상 경과한 후 당해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
2. 비거주자가 1주택을 취득한 후 국내에 주소를 갖게 됨으로써 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날로부터 3년이상 경과한 후 당해주택을 양도해야 위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취득한 1주택을 국내에 주소를 두어 거주자가 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회답
1. 1세대 1주택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거가족과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말합니다.
2. 비거주자가 1주택을 취득한 후 국내에 주소를 두어 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부터 3년 이상 지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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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46 (<time datetime="1997-04-29">1997.04.29</time> 회신), "비거주자 때 산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3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391)
- 원 제목
- 비거주자는 1주택 취득 후 3년이상 경과한 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