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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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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는 거주·자경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토지를 말한다.
조모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와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8년 자경농지는 거주·자경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토지를 말한다.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수증일 이후 실제로 자경한 때부터 기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모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뒤 해당 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세과세대상인 토치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세과세대상인 토치를 말하는 것이며,
2. 귀 문의 경우 조모로부터 수증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은 수증일 이후 자경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모에게 증여받은 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와 자경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 자경농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세과세대상 토지를 말한다.
2. 조모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수증일 이후 자경한 때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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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24 (<time datetime="1997-04-29">1997.04.29</time> 회신),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3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375)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