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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지정일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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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로 설치·승격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공업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보는 날의 기준을 물었다. 대구광역시로 설치·승격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그 시행령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지역은 대구광역시로 설치·승격되었으며,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지정일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보는 날은 대구광역시로 설치(승격)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보는 날은 대구광역시로 설치(승격)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적용 시 도시계획법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보는 날은 언제인지 여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을 적용할 때 대구광역시로 설치·승격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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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97 (<time datetime="1997-01-17">1997.01.17</time> 회신), "공업지역 지정일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3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370)
- 원 제목
- 공업지역 등으로 지정된 경우 공업지역으로 보는 날은 언제인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