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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에서 공제할 토초세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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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액은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결정세액이다.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의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할 세액을 물었다. 공제액은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결정세액이다. 토지초과이득세가 확정결정된 뒤 양도하면 확정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했다. 토지초과이득세가 확정결정된 이후에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결정된 세액 즉,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동법 제16조에 의하여 결정된 세액 즉, 동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확정결정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확정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얼마인지.
회답
1. 공제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에 의하여 결정된 세액, 즉 같은 법 제10조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초과이득세가 확정결정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확정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산출세액에서 법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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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238 (1997.09.23 회신), "양도세에서 공제할 토초세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3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363)
- 원 제목
-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