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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을 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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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토지 양도 시 공제대상 토지초과이득세가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넘으면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공제액은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했다. 공제대상 토지초과이득세액이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본문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공제대상세액이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의 한도까지만 공제세액으로 하므로,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할 때 공제대상세액이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환급 여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본문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공제대상세액이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의 한도까지만 공제세액으로 하므로,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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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355 (1997.06.02 회신), "납부세액을 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3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360)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시 토초세 환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