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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결정 즉시 토초세법 효력이 사라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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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즉시 상실한 것은 아니며 법 개정이나 폐기 때까지 적용 또는 시행이 중지됐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즉시 효력을 상실했는지를 물었다. 효력이 즉시 상실한 것은 아니며 법 개정이나 폐기 때까지 적용 또는 시행이 중지됐다. 1994.12.22 이후 미결자료에는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한 개정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헌법재판소는 1994.07.29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일부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입법자는 1994.12.22 토지초과이득세법을 개정했다.
질의요지
헌법불합치 결정 즉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이 상실된 것은 아니고 당해 토초세법이 개정되거나 폐기될 때까지 적용 또는 시행이 중지된 것임
본문(원문)
1. 1994.07.29 헌법재판소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 있으나, 그 헌법불합치 결정은 단순히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위헌선언에 그치는 것이고 위헌무효로서 폐기하여야 할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은 결정을 말하는 것이므로 헌법불합치 결정 즉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이 상실된 것은 아니고 당해 토초세법이 개정되거나 폐기될 때까지 적용 또는 시행이 중지된 것임.
2. 따라서 입법자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맞추어 1994.12.22 토지초과이득세법을 개정하였으므로, 개정일(1994.12.22)이후 토지초과이득세 미결자료(1990.01.01부터 1992.12.31까지 과세기간에 해당분)의 결정 또는 경정시 적용할 토지초과이득세법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19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법률 제4807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이 결정 즉시 상실되는지와 개정 후 미결자료에 적용할 법률.
회답
1. 1994.07.29 헌법재판소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일부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으나, 이는 위헌무효로 폐기해야 할 상태까지 이른 결정은 아니다. 따라서 결정 즉시 법의 효력이 상실된 것이 아니라 개정되거나 폐기될 때까지 적용 또는 시행이 중지된 것이다.
2. 입법자가 결정 취지에 맞추어 1994.12.22 법을 개정했으므로, 그 이후 토지초과이득세 미결자료의 결정 또는 경정에는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한 19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법률 제4807호)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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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013 (<time datetime="1997-04-25">1997.04.25</time> 회신), "헌법불합치 결정 즉시 토초세법 효력이 사라졌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3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358)
- 원 제목
-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효력 상실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