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6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예정신고 기준이 되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4분의 1 미만이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4분의 1에 미달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신고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질의요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사업자가 직전과세기간에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651 1994.04.0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4분의1에 미달하는자는 동법 제1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46015-651 1994.04.02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내용 중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라 함은 사업자가 직전과세기간에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세액(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수입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계산방법과 휴업 또는 사업부진 시 예정신고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출세액에서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4분의 1에 미달하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예정신고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651 계약대금 외에 부가가치세만 나중에 추가 징수할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68 (<time datetime="1997-04-19">1997.04.19</time> 회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2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289)
원 제목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한 세액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