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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예정신고 기준이 되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4분의 1 미만이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4분의 1에 미달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신고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질의요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사업자가 직전과세기간에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651 1994.04.0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4분의1에 미달하는자는 동법 제1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46015-651 1994.04.02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내용 중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라 함은 사업자가 직전과세기간에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세액(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수입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계산방법과 휴업 또는 사업부진 시 예정신고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출세액에서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4분의 1에 미달하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예정신고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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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68 (<time datetime="1997-04-19">1997.04.19</time> 회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2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289)
- 원 제목
-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한 세액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