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리점 매장의 특정상품 판매는 소매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6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리점 매장의 특정상품 판매는 소매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대중 대상 매장에서 공급받은 특정상품을 전문 판매하면 일반 소매업에 해당한다.

대리점계약에 따라 매장에서 특정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일반대중 대상 매장에서 공급받은 특정상품을 전문 판매하면 일반 소매업에 해당한다.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물품을 사고팔며 보수를 받는 사업은 위탁매매업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일반대중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했다. 대리점계약으로 공급받은 특정상품을 소비자에게 전문적으로 판매한다.

질의요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위탁매매업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판매장을 개설하고 대리점계약에 의하여 공급받은 특정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판매업 중 일반 소매업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469 1992.04.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51 1994.04.02

1.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위탁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판매 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대리점계약에 의하여 공급받은 특정상품을 전문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판매업중 일반 소매업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판매장에서 대리점계약에 의해 특정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의 업종 구분.

회답

※ 부가46015-651 1994.04.02

1.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위탁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2. 사업자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판매 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대리점계약에 의하여 공급받은 특정상품을 전문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판매업중 일반 소매업에 해당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469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는가?
  • 부가46015-651 계약대금 외에 부가가치세만 나중에 추가 징수할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62 (<time datetime="1997-04-19">1997.04.19</time> 회신), "대리점 매장의 특정상품 판매는 소매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2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284)
원 제목
사업자가 판매장에서 대리점계약에 의해 특정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일반 소매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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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