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계약금 외 대금을 나눠 받으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끊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57회신일 1997.04.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계약금 외 대금을 나눠 받으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끊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18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교부한다.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수령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교부한다. 조기 납부로 차감한 금액을 받기로 했다면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수령할 때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를 인도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되기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다.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6월 이상이다. 사전 약정에 따라 중도금이나 완불금을 일찍 내면 일정액을 차감하기도 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이므로 당해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 다만, 이 경우 계약당사자간의 사전 약정에 의해 중도금이나 완불금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시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여 그 차감된 금액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당해 금액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3. 또한 이 경우 당해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해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

정제 정리

질의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과세표준.

회답

1.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 6월 이상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이므로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2. 사전 약정에 따라 중도금이나 완불금을 계약서상 지급일 전에 납부하면 일정액을 차감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금액을 수령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3.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57 (1997.04.18 회신), "계약금 외 대금을 나눠 받으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끊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2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282)
원 제목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