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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판매와 알선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는 자동차매매대가, 알선은 받은 알선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중고자동차를 취득해 판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판매는 자동차매매대가, 알선은 받은 알선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실제 거래가 판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인에게서 자동차를 취득해 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고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 매매대가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며 중고자동차매매를 알선하여 주고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알선수수료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매매대가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중고자동차매매를 알선하여 주고 당해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알선수수료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당해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판매한 것인지 단순히 알선한 것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매도인·매수인 사이의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판매하면 자동차매매대가가 과세표준이고, 매매를 알선하여 받은 알선수수료는 그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취득 후 판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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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00 (<time datetime="1997-04-12">1997.04.12</time> 회신), "중고차 판매와 알선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2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264)
- 원 제목
-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