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중고차 판매와 알선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중고차 판매와 알선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2. 최신 회답1998.12.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직접 판매는 자동차매매대가, 알선은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받은 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직접 판매와 단순 알선에서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직접 판매는 자동차매매대가, 알선은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받은 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취득 후 판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2826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직접 판매와 단순 알선에서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직접 판매는 자동차매매대가, 알선은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받은 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취득 후 판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46015-800

중고자동차를 취득해 판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판매는 자동차매매대가, 알선은 받은 알선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실제 거래가 판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