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버섯재배용 배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72회신일 1997.04.1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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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10

버섯재배용 배지는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용기자재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버섯재배용 배지가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용기자재인지 물었다. 버섯재배용 배지는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용기자재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부가가치세 영세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버섯재배에 사용하는 배지가 있다. 이 배지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용기자재 등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버섯재배용 배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버섯재배용 배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버섯재배용 배지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버섯재배용 배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용기자재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72 (1997.04.10 회신), "버섯재배용 배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2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256)
원 제목
버섯재배용 배지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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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