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사대금이 압류되면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4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사대금이 압류되면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용역대금이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되어도 세금계산서는 건설업자가 교부한다.

건설용역 대금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용역대금이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되어도 세금계산서는 건설업자가 교부한다. 제공된 두 번째 참고 회신문은 압류 및 전부명령 부분에서 문장이 끝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건설업자에게서 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공급받았다.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용역대금을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계약에 의해 국립교육기관에 강의동 신축공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당해 대가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건설업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22601- 564, ‘85. 3. 27및 부가46015-243, ’97.1.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564, 1985.03.27

건설업자로부터 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건성업자에게 지급할 용역대가를 법원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에 따라 그 건성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전부체권 금액외 11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건설업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43,1997.01.31

건설업자가 계약에 의해 국립교육기관에 강의동 신축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당해 대가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

정제 정리

질의

건설용역의 대가에 법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여야 하는지.

회답

1. 건설업자로부터 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에 따라 용역대금을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전부체권 금액외 11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건설업자가 교부하여야 합니다.

2. 건설업자가 계약에 의해 국립교육기관에 강의동 신축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당해 대가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564 압류된 공사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나?
  • 부가46015-243 국제전화카드 판매와 수입가격도 과세되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부003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7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41 (<time datetime="1997-04-04">1997.04.04</time> 회신), "공사대금이 압류되면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2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244)
원 제목
대가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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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