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압류된 공사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64회신일 1985.03.2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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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3.27

전부채권 금액의 11분의 1을 공제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는 건설업자가 교부해야 한다.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공제와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전부채권 금액의 11분의 1을 공제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는 건설업자가 교부해야 한다.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대금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계약에 따라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았다.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용역대금을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용역대가를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건설업자가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건설업자로부터 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지급할 용역대가를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따라 그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전부채권 금액의 11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건설업자가 교부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와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

전부채권 금액의 11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으며,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건설업자가 교부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64 (1985.03.27 회신), "압류된 공사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6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625)
원 제목
건설용역공급자의 채권자에게 대가 지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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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