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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를 농협에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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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게 직접 또는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농기계를 농민 또는 농협 등에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농민에게 직접 또는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농기계를 농협에 공급하고 농협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농기계를 농민이나 또는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재화를 농협에 공급하고 농협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별표 1)에서 게기하는 농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민이나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규정에 의해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재화를 농협에 공급하고 농협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공급하는 농기계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별표 1)에서 게기하는 농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민이나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규정에 의해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재화를 농협에 공급하고 농협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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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62 (<time datetime="1997-03-26">1997.03.26</time> 회신), "농기계를 농협에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2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214)
- 원 제목
- 사업자가 공급하는 농기계의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