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미등록 분양팀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록 분양팀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구체적인 처리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미등록 분양팀에 실적별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처리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소득46011-1521, 1995.06.02가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분양팀 구성원에게 각자의 실적에 따라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국세청 소득 46011-1521, 1995.06.02)을 참조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국세청 소득 46011-1521, 1995.06.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소득46011-1521, 1995.06.02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분양팀에 각자의 실적에 따라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세무상 처리.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국세청 소득 46011-1521, 1995.06.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세청소득46011-1521, 1995.06.0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소득46011-152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5 (<time datetime="1997-01-09">1997.01.09</time> 회신), "미등록 분양팀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1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179)
원 제목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분양팀 각자 실적에 따라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세무상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