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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변경이나 잠정적 임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부 등본뿐 아니라 분양공고문과 기타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사업목적이 변경되었는지 또는 임대가 일시적·잠정적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부 등본뿐 아니라 분양공고문과 기타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부동산 매매업 영위 사실이 공적으로 확인되거나 공시되는지도 판단 자료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목적이 변경되었는지, 일시적, 잠정적인 임대인지의 여부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함이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공적으로 확인되거나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공시 되는 경우뿐 아니라 분양공고문 기타사실에 의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750, 1993.11.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750, 1993.11.23
귀 질의의 경우 사업목적이 변경되었는지,일시적,잠정적인 임대인지의 여부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함이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공적으로 확인되거나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공시 되는 경우 뿐아니라 분양공고문 기타사실에 의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목적이 변경되었는지, 임대가 일시적·잠정적인지의 판단 기준.
회답
부가46015-2750(1993.11.23)을 참고한다.
사업목적 변경 여부와 일시적·잠정적 임대 여부는 부동산 매매업 영위 사실이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공적으로 확인되거나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공시되는 경우뿐 아니라 분양공고문과 기타 사실에 의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750 수입재화를 위약반송하면 부가세를 환급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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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65 (<time datetime="1997-03-04">1997.03.04</time> 회신), "사업목적 변경이나 잠정적 임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1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143)
- 원 제목
- 사업목적이 변경되었는지, 일시적, 잠정적인 임대인지의 여부의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