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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보증채무 이행 때 부가세는 누가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당초 계약한 사업자에게 있다.
건설업자 부도로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때 기성공사분의 부가세 의무자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당초 계약한 사업자에게 있다. 공급받는 자는 관련 법규와 공정·타당한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설공사계약에서 기성확인금액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했다. 사업자가 부도로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자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했다.
질의요지
건설업자와 기성확인금액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후 건설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완공하지 못하고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일부 기성확인공사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당초 계약한 사업자에게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26, 1997.01.06), (국세청부가46015-2539, 1996.11.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 1997.01.06
건설업자가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한 자가 기성확인금액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후 당해 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동 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완공하지 못하고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일부 기성확인공사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및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당초 계약한 사업자에게 있는 것이며 이 때 공급받는자의 회계처리는 관련법규정 및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자의 부도로 공사를 완공하지 못해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일부 기성확인공사분의 부가가치세 의무자.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부가46015-26, 1997.01.06.)에 따르면 일부 기성확인공사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당초 계약한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공급받는 자의 회계처리는 관련 법규정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15-2539 (게시판 미보유)
- 국세청부가46015-26 (게시판 미보유)
- 부가46015-26 부도 전 기성공사의 부가세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중1392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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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30 (<time datetime="1997-02-27">1997.02.27</time> 회신), "공사 보증채무 이행 때 부가세는 누가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1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125)
- 원 제목
-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