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도 전 기성공사의 부가세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도 전 기성공사의 부가세 의무자는 누구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의무는 당초 계약한 사업자에게 있고 공급받는 자의 회계처리는 관련 규정과 회계기준에 따른다.

건설업자 부도 전 기성확인공사분의 납세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의무는 당초 계약한 사업자에게 있고 공급받는 자의 회계처리는 관련 규정과 회계기준에 따른다. 선급금 지급 후 사업자 부도로 미완공되어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설공사계약에서 기성확인금액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당초 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다. 해당 사업자의 부도로 공사가 완공되지 않아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였다.

질의요지

기성확인공사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및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당초 계약한 사업자에게 있는 것이며 회계처리는 공정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함

본문(원문)

건설업자와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한 자가 기성확인금액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후 당해 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동 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완공하지 못하고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이행을 쳥구하는 경우 일부 기성확인공사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및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당초 계약한 사업자에게 잇는 것이며 이때 공급받는자의 회계처리는 관련법규정 및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건설업자의 부도로 공사가 미완공되어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일부 기성확인공사분의 납세의무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회답

일부 기성확인공사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및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당초 계약한 사업자에게 있음.

공급받는 자의 회계처리는 관련법규정 및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 (<time datetime="1997-01-06">1997.01.06</time> 회신), "부도 전 기성공사의 부가세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3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322)
원 제목
기성 확인 공사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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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