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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기계 설치대가와 하청 설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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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판매자가 축산농가에 직접 조립·설치하고 기계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축산업용 기자재의 직접 설치와 하청 설치용역에 각각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생산·판매자가 축산농가에 직접 조립·설치하고 기계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립·설치용역만 하청받은 자가 농가에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축산업용 기자재 생산·판매자가 분뇨제거기를 축산농가의 축사에서 직접 조립·설치하고 농민에게 기계대가를 받는다. 별도로 조립·설치용역만 하청받은 자가 축산농가에 해당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를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가 기계를 축산농가에 직접조립・설치하여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립ㆍ설치용역을 하청받은 자가 축산농가에 제공하는 조립설치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귀 질의 분뇨제거기)를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기계를 축산농가의 축사에서 직접조립·설치하여주고 농민으로부터 축산기계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2. 당해 기계의 조립ㆍ설치용역만을 하청받은 자가 축산농가에 제공하는 조립설치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축산업용 기자재의 직접 조립·설치와 하청 조립·설치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귀 질의 분뇨제거기)를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기계를 축산농가의 축사에서 직접조립·설치하여주고 농민으로부터 축산기계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2. 당해 기계의 조립ㆍ설치용역만을 하청받은 자가 축산농가에 제공하는 조립설치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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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28 (<time datetime="1997-02-27">1997.02.27</time> 회신), "축산기계 설치대가와 하청 설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1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123)
- 원 제목
-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