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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롤러는 영세율 어업용 기자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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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기는 열거된 어업용 기자재이나 자동롤러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자동롤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양승기는 열거된 어업용 기자재이나 자동롤러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그물과 낚싯줄을 끌어올리는 용도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승기는 수산물 어획에 사용하는 그물 및 낚시에 연결된 줄을 끌어올리는 기자재다. 질의 대상은 자동롤러다.
질의요지
양승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여 이를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자동롤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것임
본문(원문)
수산물을 어획하는데 사용되는 그물 및 낚시에 연결된 줄을 끌어올리는 양승기는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대한 특례규정[별표2]에 열거하는"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여 이를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자동롤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동롤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수산물을 어획하는 데 사용되는 그물 및 낚시에 연결된 줄을 끌어올리는 양승기는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대한 특례규정[별표2]에 열거된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한다.
이를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한 공급도 포함한다.
질의한 자동롤러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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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20 (<time datetime="1997-02-27">1997.02.27</time> 회신), "자동롤러는 영세율 어업용 기자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1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118)
- 원 제목
-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